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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대상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등록방법
2020-01-03 오후 4:18:08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249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조호물품 / 치매치료관리비 / 지문등록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선 치매진단을 받았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최근 처방전을 권장드립니다.
보통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치매코드 + 치매성분의약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후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를 안내 받으시고, 작성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