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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3월공적 마스크 구매 변경사항 안내

2020-03-13 오전 10:24:53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71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공적 마스크 구매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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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1주 1인 2매 

 

구매한도 설정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numbers-1075308_1280.png

 

 

 

 

공적 마스크 구매 Q&A

 

 

질문

 

앞으로 마스크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경우,

 

1주일(월요일~일요일)1인당 2매만 구매할 수 있도록

36(금요일)부터 마스크 구매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 , A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2매를 이미 구매하셨다면,

해당 주에는 해당 약국을 포함한 모든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1인당 2매씩 묶음으로 구매하셔야 하며,

만약 1매만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에는 공적 마스크 추가구매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first-aid-151873_1280.png

 

 

  39(월요일)부터는 요일제를 실시하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하실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집니다.

 

구분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주중에 구매하지 않은

모든 사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는 방식이 바뀌나요?

 

답변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때엔

본인의 공인신분증*

을 꼭 지참하셔서 판매처에 제시하셔야 합니다.

 * (공인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

 본인의 공인신분증을 제시하시면, 판매처에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하여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을 확인한 후

 1주일간 2매만 판매합니다.

 

 

대리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아래 분들은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대리구매가 가능한데,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대리구매자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만약, 보유하고 계신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19  잘 이겨내서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이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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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센터스티커.PNG

 

센터로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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