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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0-09-01 오후 4:46:32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624 |
【치매공공후견사업 알아봅시다.】
영상 게시 매체(기관) (영상제목) |
인터넷 URL 주소 |
보건복지부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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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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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얼(c-real) 유튜브 |
■ “치매공공후견사업” 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후견심판 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 문의 : 031)324-8541 /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