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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상반기 정기소득조사 실시 안내
2021-05-26 오후 1:43:45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959 |
<치매치료관리비 상반기 정기소득조사 실시 안내>
가. 조사기간 : 2021. 6. 1. ~ 6. 30.
나. 조사대상 : 62명 (2019년 상반기 등록대상자)
다. 조사내용 :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에 따른 자격변동 사항
라. 구비서류 :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작성
※ 대상자 및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작성 후 시스템 조회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팩스 : 064-764-1856)
※ 소득기준 초과자는 당월 말일자로 퇴록 처리됨
※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한 경우 지급 정지되며 정지기간이 1년 초과할 경우 퇴록 처리됨
※ 치매치료관리비 관련 문의 064)76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