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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2020-03-20 오후 3:55:14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15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임실군(주민등록 기준) 치매 환자

 

2. 지원내용 : 3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 선정기준

 가.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 선정가능)

 나.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다.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혈관성치매환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 포함약도 지원가능

 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내역)확인

     2년마다 소득기준 조사 실시

 

4. 신청절차

 가. 신청장소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나.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신청 가능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

 

5.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 각 1(센터 비치)

   -2020년도 처방전 또는 소견서(치매상병코드 및 치매약명 기재)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가족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6. 문의사항

   -전화 : 063-640-3372

   -팩스 : 063-640-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