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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2020-03-20 오후 3:55:14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156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임실군(주민등록 기준) 치매 환자
2. 지원내용 : 월 3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 선정기준
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 선정가능)
나.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다.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혈관성치매환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 포함약도 지원가능
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내역)확인
※2년마다 소득기준 조사 실시
4. 신청절차
가. 신청장소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나.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신청 가능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
5.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 각 1부(센터 비치)
-2020년도 처방전 또는 소견서(치매상병코드 및 치매약명 기재)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6. 문의사항
-전화 : 063-640-3372
-팩스 : 063-640-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