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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치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어르신의 치매의 원인, 진행정도, 증상에 대한 대처법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수소문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나 지역 치매센터를 접촉해보세요.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가족은 정서적 부담,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화가 나고 지치고, 막막하고 외로운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부인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치매는 만성질병으로 치매환자 돌봄은 100m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치매가족을 위한 서비스(교육프로그램, 상담, 가족치료, 자조모임)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을 찾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식사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같이 식사를 준비 할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하여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식사 후 구강관리도 함께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상대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먼저 인사를 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간단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환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아무래도 괜찮다는 식의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노인환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병을 더욱 악화시키고 환자와의 관계를 더욱 나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취급하듯 치매 환자를 대하기 쉬운데, 항상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화에서는 "말"에 의해서 감정과 의지를 전달하는 "언어적 대화"와 얼굴의 표정이나, 몸짓, 시선, 자세, 동작, 음성 등에 의해 서로를 이해하는 "비언어적 대화"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치매 환자에게는 특히 비언어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항상 칭찬과 격려하는 좋은 말을 하여 치매 환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노인환자의 속도에 맞춰 말해야 합니다. 비언어적 대화로는, 항상 귀를 기울인다는 자세를 보여주며 환자의 손을 잡고 노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서 노인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 줍니다. 특히 환자 몸에 갑자기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몸짓과 제스처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청력이 저하된 노인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서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명료하게 발음하면서 몸짓과 표정, 신체접촉을 이용하여 표현하거나, 시력저하가 있는 경우,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모두 이용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눈높이에서 항상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노인이 좋아한다면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적 접촉을 사용하면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된 치매환자는 본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적 관찰을 통해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몸의 형태와 피부, 호흡양상, 맥박양상, 통증의 존재 여부 등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꼼꼼하게 체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야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진료 결과를 설명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관심을 찾아서 조호자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창조적 예술 활동, 일상생활 기술 활동, 신체활동, 감각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더 이상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운전자인 경우, 치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인지기능의 감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치매환자가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므로 약물 등의 적절한 치료가 질병의 경과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그 진행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려우므로 초기 치매환자라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운전자의 치매 발병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안전한 차량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환자 본인은 운전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주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의 정보> 자료실 메뉴에서 ‘두근두근 뇌운동’과 ‘반짝활짝 뇌운동’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정보>치매도서 메뉴에 치매전문위원이 추천한 작업·인지활동 관련 책자가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현재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면 약물치료와 함께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약물 치료에는 기억력을 키우고 현실감각을 유지하거나 손상된 인지기능을 회복시키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뇌활동입니다.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치매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 자료가 없는 경우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색칠공부, 손뼉 치며 노래 부르기, 종이접기, 블록 쌓기 등을 놀이하듯 반복하셔도 괜찮습니다.
치매환자의 비행기 탑승과 관련하여 몇 몇 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하는 경우 치매환자라 해도 다른 탑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정도의 행동문제가 없고 가족이 함께 동반하는 경우라면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행 전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숙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어머니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여행 일정보다 좀 더 넉넉히 준비하고 그 외에도 비상약과 기저귀, 여벌 옷 등과 함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연락처, 비상연락망 등을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어머니 옷이나 가방에 보호자 연락처 등을 메모해 넣어놓거나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미리 발급받아 옷에 부착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혼자서 부양하다보면 욱해서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양을 함께 나눌 가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돌봄 시간을 줄이거나, 환자의 문제행동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를 때리거나 하는 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노인학대 행위입니다.
환자가 아직 거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보호자가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개인시간을 꼭 마련해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연락하여 속상함과 답답함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약물의 경우 약물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약물부작용,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하고 어떤 증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 또 다른 증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 종류와 적정 용량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변화나 이상을 그때그때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한 이후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약물 중단을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의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약물을 쪼개거나 약복용 횟수를 임의로 조정해서도 안됩니다. 약물은 반드시 약을 처방해준 담당의사와 상담하여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치매환자가 병이 진행되면서 식사에 대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환자도 있고 반대로 지속적으로 음식을 요구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우선 돌보고 계신 환자가 음식을 자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식사량이 적은지 관찰해서 환자의 식사량을 조절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량이 충분한데도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조금 후에 간식을 드릴게요.”, “시장에 다녀와서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릴게요.”, “산책을 나갔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봐요.” 등으로 생각을 전환시켜 보시고, 식사 후 게시판이나 달력에 표시하여 식사한 것을 기억하도록 유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환자가 낮에 집에서만 지내 무료함에 더욱 음식에 집착하는 경우라면, 환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흥밋거리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통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도치매환자, 일상생활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식사편’ 자세히 보기
먼저 두통과 속이 안 좋은 현상이 치매약물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심리적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약을 먹기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약 복용 후 수일 내에 새롭게 나타났고, 약을 끊으면 이러한 증상이 사라진다면 치매약물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치매 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치매 약으로 사용되는 인지기능 치료제는 대부분 안전하며, 부작용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속이 메슥거리거나 입맛이 없거나 머리가 약간 아픈 증의 경미한 증상들로 대개는 일시적이며, 며칠 지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만약 부작용이 더 오래 지속될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물 복용을 잠시 중단하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치매 약은 초기부터 꾸준히 잘 봉용하시는 게 좋으며, 약물복용에 의문이 드신다면 다른 가족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의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께서 함께 주치의와 면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내 치매사전과 돌봄사전에서 치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메뉴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치매상담콜센터(전국 국번없이 1899-9988)를 통해서는 전문 상담사들과 전화로 치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는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궁금증,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소하여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 전문 상담전화센터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보건소와 치매상담센터 혹은 지역 치매센터를 통해서도 치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99-9988
치매 진단은 병원 치매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부 대형병원에서 진단을 받기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전국 보건소(서울은 치매지원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1차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와 연계된 협약병원에서 2차, 3차 검사가 진행됩니다.
2, 3차 검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나, 시군구 예산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비용은 관할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검사내용 | 검사비 지원 |
---|---|---|
1단계 치매선별검사 (보건소치매상담센터) |
- 치매선별검사용 간이정신상태(MMSE-DS) 검사 | 무료 |
2단계 치매진단검사 (협약병원) |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검사 등 | 소득기준에 따라 검사비용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지원 |
3단계 감별검사 (협약병원) |
- CBC,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검사(CT) 등 |
주관적 기억감퇴 설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치매체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매위험도를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후 이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치매 선별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나라에서 치매 약값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저소득 치매어르신의 치매 치료비를 실비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선 만 60세 이상이고 치매진단과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어르신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2018년 4인 기준 5,423,000원)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2018년 3인 기준 3,683,000원)
치매치료비는 치매치료제 약값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내신 금액만큼 지급이 됩니다.
치매치료비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주소지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단, 보호자 통장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처방전(질병코드번호·약품명 기재)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심사는 신체기능(12항목), 인지기능(7항목), 행동변화(14항목), 간호처치(9항목), 재활(10항목) 등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런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 판정을 거쳐 등급이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점수」 등급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제공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과 이용급여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서비스 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서비스 중 하나인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 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지역인근 주간보호센터를 검색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리스트를 보시고 몇 곳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시어 꼼꼼히 체크하시고 고려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서도 주간보호센터를 월9일, 12일동안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안타깝지만, 치매환자는 장애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혈관치매 환자의 경우 뇌졸중과 신체장애의 연관성이 명확하다면 신체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먼저,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을 받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영역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치매관련 단체에서는 전문가 과정, 워크샵, 컨퍼런스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부 치매상담센터나 치매센터에서도 비슷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해당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정부 공인 치매 전문가 자격증은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시설 입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더 이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없을 때
- 환자가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증상으로 타인과 공공생활이 어려울 때
- 치매에 함께 다른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요양원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장기간의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중에는 ‘치매수급자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속에서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으로 치매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적용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곳으로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대여 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치매환자 쉼터, 보호자 상담, 돌봄부담분석,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는 장기요양 시설 이용,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를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는 치매상담콜센터, 치매가족휴가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서비스별 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는 치매대백과 돌봄사전의 ‘치매환자 가족 지원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은 홀로 배회하시다가 보호자로부터 이탈하기 쉽습니다. 국가는 실종치매노인들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인식표 배부, 실종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